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사례 (문단 편집) === 2014년 10월 12일 [[MBC]] [[섹션TV 연예통신]]: 노무현 실루엣 합성사진 === [[파일:UUgqWpD.jpg]] [[파일:OPST4ut.jpg]] 섹션TV에서 사용된 실루엣 사진. [[파일:C2bZ5fH.jpg|width=300px]] 실루엣의 원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 2014년 10월 12일, [[차승원]] - [[차노아]] 친부 논란을 보도하면서 [[일베저장소]]에서 유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 처리한 이미지를 실루엣으로 사용하는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이미 자사의 타 프로그램인 [[기분 좋은 날]]에서 [[MBC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 이미지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점과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SBS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도 [[#s-1.10|신윤복의 그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가 방송된 방송사고]]로 묻혀서인지 몰라도 MBC에서는 SBS와 달리 자체적인 사과 방송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결국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11월 30일 방송에서 공식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참고로 SBS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사과방송 등 사태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참작되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MBC는 이 사건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노 전 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알아본 시청자들의 윤리적 감정을 침해해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방송 제작에 필요한 이미지를 스스로 제작하거나 저작권료를 내고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입수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사학 설립자 관련 사건을 보도하며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음영 이미지를 노출하는 등 유사한 행위로 수차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533559|법원, 노 前 대통령 일베 이미지 쓴 MBC, 제재 정당]] 이후 채널A에서 같은 사건을 또 일으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